사회보험법 · 2017년 제26회

제2편 고용보험법고용보험기금

84.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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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보험법 84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고용보험기금운용 계획을 세워 고용보험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기금운용 계획은 고용보험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는다(고용보험법 제81조 제1항).

  2. ② 고용보험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ㆍ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정답: O

    자금이 모자라면 기금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 등에서 빌릴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86조).

  3.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고용보험기금의 운용 결과에 대하여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정답: O

    운용 결과는 매년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표해야 한다(고용보험법 제81조 제2항).

  4. ④ 고용보험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고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정답: X

    기금 관리·운용의 세부 사항은 국고금관리법이 아니라 국가재정법에 따른다(고용보험법 제79조 제2항).

  5. ⑤ 고용보험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하여 이를 보전(補塡)할 수 있다.

    정답: O

    결산상 손실금은 적립금을 헐어 메울 수 있고, 잉여금은 적립해야 한다(고용보험법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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