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17년 제26회

제2편 고용보험법육아휴직 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79.근로자 甲은 소정근로시간을 1주 간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이라고 할 경우, 甲이 1개월간 고용보험법령상 받을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 사유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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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보험법 7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20만원

    정답: X

    2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 × 60% × (40 − 30)/40 = 30만원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

  2. ② 30만원

    정답: O

    통상임금 200만원의 60%인 120만원에 단축비율 10/40을 곱해 30만원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 [개정] 현재는 최초 10시간분이 통상임금 100%라 50만원.

  3. ③ 40만원

    정답: X

    40만원은 통상임금의 80%로 셈한 값이고, 당시 비율은 60%라 30만원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

  4. ④ 50만원

    정답: X

    50만원은 통상임금 전액으로 셈한 값이고, 당시 비율은 60%라 30만원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

  5. ⑤ 60만원

    정답: X

    60만원이 아니라 120만원 × 10/40 = 30만원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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