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17년 제26회

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보험관계의 성립일·소멸일·일괄적용

100.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관계의 성립일 또는 소멸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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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보험법 100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의 다음 날이 성립일이다.

    정답: X

    하수급인의 보험관계는 착공일 다음 날이 아니라 하도급공사 착공일에 성립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호).

  2. ② 가입사업주가 그 사업의 운영 중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소멸일이다.

    정답: X

    근로자를 쓰지 않은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아니라 그다음 날 소멸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호).

  3. ③ 근로복지공단이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을 결정ㆍ통지한 날의 다음 날이 소멸일이다.

    정답: O

    공단이 직권으로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면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 소멸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호).

  4. ④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소멸일이다.

    정답: X

    승인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승인 받은 날이 아니라 그다음 날 소멸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호).

  5. ⑤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의 다음 날이 성립일이다.

    정답: X

    일괄적용 사업은 처음 사업이 시작된 다음 날이 아니라 시작된 날 성립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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