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6회

제3편 채권각론임대차의 성립과 효력

73.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7년 민법 7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연체차임은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정답: X

    연체차임은 임대차 종료 전에는 공제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지 않는다(대판 2011다49608).

  2. ② 건물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정답: X

    임대차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던 규정은 삭제되어, 건물임대차의 존속기간에는 그런 상한이 없다(민법 제651조).

  3. ③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에 지장이 초래된 경우 임차인은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 O

    임대인의 수선의무 이행으로 사용·수익에 지장이 생기면 임차인은 그 지장의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대판 96다44778).

  4. ④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는 경우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임대인에게 소유권이나 임대 권한이 없어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대판 94다54641).

  5. 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정답: X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9조 제2항).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