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6회

제2편 채권총론채권자취소권

69.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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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법 6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06조 제1항).

  2. ②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정답: X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 98다56690).

  3. ③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전되는 채권은 특별한 경우 사해행위 이후에도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그 뒤 성립한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된다(대판 95다27905).

  4. ④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X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라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판 2000다51797).

  5. ⑤ 수인의 채권자 중 일부가 제기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력은 취소소송을 행한 채권자에게만 귀속된다.

    정답: X

    채권자취소와 원상회복은 소를 낸 채권자만이 아니라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민법 제4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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