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6회

제1편 민법총칙법률행위의 해석

54.당사자 확정 및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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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법 54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출연자가 대리인으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금계약의 반환청구권자는 자금출연자이다.

    정답: X

    금융실명제 아래서는 명의자의 위임으로 출연자가 대리인으로 예금계약을 맺었어도 원칙적으로 예금명의자가 예금주이다(대판 2008다45828 전합).

  2.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모든 후발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정답: X

    일정액을 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도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중대한 후발손해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대판 97다423).

  3. ③ 본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대리인과 상대방이 된다.

    정답: X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계약임을 알고 대리인과 계약했다면 대리권이 없더라도 당사자는 본인과 상대방이다(대판 2003다44059).

  4. ④ 甲이 乙의 행세를 하여 乙 명의로 丙과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丙으로부터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고, 丙이 甲을 매수인으로 알고 있는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乙과 丙이다.

    정답: X

    타인 명의로 계약해도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행위자를 당사자로 하는 데 일치했다면 당사자는 행위자 甲과 丙이다(대판 94다4912).

  5. ⑤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 모두 지번 등에 착오를 일으켜 실제로 합의하지 않은 토지(Y)를 계약서에 매매목적물로 기재한 경우, 실제로 합의된 토지(X)가 매매목적물이다.

    정답: O

    당사자 쌍방이 지번을 잘못 적었더라도 실제 합의한 X토지가 매매목적물이 되고, 계약서상 Y토지는 목적물이 아니다(대판 93다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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