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6회

제2편 채권총론채무인수

68.채권양도와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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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법 6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면책적 채무인수에 있어서 전(前)채무자에 대한 보증채무는 그 보증인이 채무인수에 동의하지 않아도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X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은 보증인이 채무인수에 동의하지 않으면 면책적 채무인수로 소멸한다(민법 제459조).

  2. ② 기존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면책적 채무인수이다.

    정답: X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해 어음을 발행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적이 아니라 중첩적 채무인수로 본다(대판 88다카13806).

  3. ③ 채무자와 인수인 간 채무인수의 합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존적 채무인수로서, 이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채권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수인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

    정답: O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라 채권자의 수익 의사표시로 인수인에 대한 권리가 생긴다(대판 97다28698).

  4. ④ 지시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다.

    정답: X

    지시채권은 통지·승낙이 아니라 증서에 배서해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한다(민법 제508조).

  5. ⑤ 지명채권 양도의 경우 채무자는 승낙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정답: X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대판 88다카20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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