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6회

제1편 민법총칙조건과 기한

61.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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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법 6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정답: O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2항).

  2. ② 조건의 성취 여부가 확정 전인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정답: O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보존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다(민법 제149조).

  3. ③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O

    조건이 붙었는지는 사실인정의 문제라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대판 2006다35766).

  4. ④ 당사자의 특약이 없거나 법률행위의 성질상 분명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X

    특약이나 성질상 분명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153조 제1항).

  5. ⑤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정답: O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못하므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면 포기할 수 있다(민법 제15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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