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6회

제2편 채권총론손해배상액의 예정

64.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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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법 64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 X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0조).

  2. ② 매매계약에서 채권자는 실제 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면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실제 손해가 예정액을 넘어도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92다41719).

  3. ③ 계약 내용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과 함께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액까지 예정한 것이다.

    정답: X

    계약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에 관한 것이라,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대판 98다48033).

  4. ④ 건물 신축공사에 있어 준공 후에도 건물에 다수의 하자와 미시공 부분이 있어 수급인이 약정기한 내에 그 하자와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미지급 공사비 등을 포기하고 이를 도급인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한 경우,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O

    하자·미시공 공사를 기한 내 못 마치면 미지급 공사비를 포기해 손해배상금에 충당하기로 한 합의각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대판 2007다69186).

  5. ⑤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X

    이행지체에 대비해 따로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할 수 있다(대판 99다38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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