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6회

제2편 채권총론보증채무

70.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빌렸고, 丙은 甲의 채무를 위해 보증인이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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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법 70번 해설

정답: 5번

  1. ① 丙이 모르는 사이에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어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에도 丙의 보증채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정답: X

    보증인 모르게 주채무의 목적·형태가 바뀌어 실질적 동일성을 잃었다면 주채무는 경개로 소멸하고 보증채무도 소멸한다(대판 97다1013).

  2. ② 丙의 보증계약은 구두계약에 의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구두 보증은 효력이 없다(민법 제428조의2 제1항).

  3. ③ 丙은 甲이 가지는 항변으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甲이 이를 포기하였다면 丙은 그 항변으로 乙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X

    주채무자가 항변을 포기해도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어, 보증인은 그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33조 제2항).

  4. ④ 甲의 乙에 대한 채무가 시효로 소멸되더라도 丙의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X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의 시효가 남아 있어도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한다(대판 2010다51192).

  5. ⑤ 甲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丙이 자기의 출재로 甲의 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甲은 丙에게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 O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보증인이 된 자가 자기 출재로 채무를 소멸시켰다면 주채무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배상한다(민법 제44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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