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6회

제3편 채권각론부당이득의 성립과 반환범위

74.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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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법 74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소유권과 같은 물권의 취득뿐만 아니라 채권의 취득도 이득에 해당한다.

    정답: O

    부당이득의 이득은 재산이 늘어난 모든 경우를 말하므로 물권뿐 아니라 채권의 취득도 이득이 된다.

  2. ②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O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했어도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맞는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744조).

  3. ③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여 거주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건물에 거주한 자는 그 사용이익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민법 제741조).

  4. ④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금전은 취득자의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O

    부당이득으로 얻은 금전은 소비했는지를 묻지 않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대판 96다32881).

  5. ⑤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정답: X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과 손해만 있으면 성립하고, 수익자의 고의나 과실은 요건이 아니다(민법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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