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6회

제1편 민법총칙법률행위의 취소

60.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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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법 6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가분적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더라도 그 일부만의 취소는 불가능하다.

    정답: X

    가분적 법률행위의 일부에만 취소사유가 있고 나머지를 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그 일부만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02다21509).

  2. ②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추인으로 유효하게 될 수 없다.

    정답: O

    반사회질서 행위는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 새 법률행위로 보더라도 내용이 반사회적이라 여전히 무효이다(민법 제103조).

  3. ③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미성년자도 취소권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자기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40조).

  4. ④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정답: O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이면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이고, 무효 부분이 없어도 했을 경우에만 나머지가 유효하다(민법 제137조).

  5. ⑤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되면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하면 된다(민법 제141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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