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6회

제2편 채권총론채무불이행의 유형

66.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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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법 6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기한이 정해져 있는 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의 경우에는 그 증서의 제시 없이도 이행기에 도달하면 당연히 지체책임을 진다.

    정답: X

    지시채권·무기명채권은 기한이 있어도 기한 도래 후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해 청구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민법 제517조).

  2. ②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했다면 그 사실이 발생한 때뿐 아니라 발생이 불가능해진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다(대판 88다카10579).

  3. ③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이 아닌 제2매수인과 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으면, 이행불능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정답: X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과 매매계약을 맺은 것만으로는 이행불능이 아니고, 제2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야 이행불능이 된다.

  4. ④ 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매매목적물을 제2매수인에게 처분한 가격이 통상가격을 넘는 경우, 그 처분가격이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

    정답: X

    이중매매로 이행불능이 되면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가 통상손해이고, 그보다 높은 처분가격이 배상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대판 92다20163).

  5. ⑤ 아파트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품위유지약정을 한 유명 연예인이 남편과의 물리적 충돌로 멍들고 부은 얼굴 등을 언론에 공개한 행위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품위유지약정을 한 광고모델이 멍든 얼굴 등을 언론에 공개한 행위는 약정 위반으로 채무불이행이 된다(대판 2006다3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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