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6회

제3편 채권각론매매의 성립과 효력

72.甲과 乙은 甲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1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甲은 계약금 1천만원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과 乙 사이에 다른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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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법 7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乙의 귀책사유로 甲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은 당연히 甲에게 귀속된다.

    정답: X

    계약금은 특약이 없으면 위약금이 아니라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乙의 귀책으로 해제되어도 당연히 甲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대판 95다54693).

  2. ② 甲은 수령한 계약금을 乙에게 반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X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해야 해제할 수 있고, 받은 금액만 돌려주고는 해제할 수 없다(민법 제565조 제1항).

  3. ③ 乙이 약정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甲은 乙에게 2천만원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O

    乙이 중도금을 지급해 이행에 착수했으므로 甲은 배액인 2천만 원을 상환해도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다(민법 제565조 제1항).

  4. ④ 乙은 중도금을 지급한 후라도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X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없으므로 중도금을 낸 乙도 계약금 포기로 해제할 수 없다(민법 제565조 제1항).

  5. ⑤ 계약금계약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甲과 乙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정답: X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이행 전이라 원상회복의무도 생기지 않는다(민법 제56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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