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6회

제2편 채권총론채권자대위권

67.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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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법 6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정답: X

    무자력은 금전채권 보전 때 요구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같은 특정채권 보전에는 필요 없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②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 매매의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거래허가신청 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O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으로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판 96다23825).

  3. ③ 채무자의 채권자대위권은 대위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은 대위할 수 없다.

    정답: X

    채무자가 가진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되어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판 2000다73049).

  4. ④ 조합원의 조합탈퇴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대위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정답: X

    조합원의 조합탈퇴권은 일신전속권이 아니어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대결 2005마1130).

  5. ⑤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대위채권자는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자신에게 직접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대위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금전을 직접 자기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04다7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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