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6회

제2편 채권총론상계

63.甲의 乙에 대한 5천만원의 A채권(변제기 2016. 2. 8.)과 乙의 甲에 대한 3천만원의 B채권(변제기 2016. 5. 8.)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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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법 6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乙은 B채권으로 2016. 5. 8. 이후 A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정답: O

    자동채권인 B채권의 변제기 5월 8일이 오면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해 乙은 상계할 수 있다(민법 제492조 제1항).

  2. ② 乙의 甲에 대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2016. 7. 20. 도달하였다면,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두 채권은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한다.

    정답: X

    상계의 효과는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 아니라 상계적상이 생긴 2016년 5월 8일로 소급해 생긴다(민법 제493조 제2항).

  3. ③ B채권이 임금채권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甲은 A채권으로 B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정답: O

    임금은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 甲은 근로자에 대한 A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4. ④ B채권이 甲의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인 경우, 甲은 A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으나 乙은 B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정답: O

    고의의 불법행위자 甲은 그 배상채무를 수동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하지만, 피해자 乙이 그 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민법 제496조).

  5. ⑤ 丙의 A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에 따른 가압류명령이 2016. 4. 15. 乙에게 송달된 후, 乙은 B채권으로 가압류된 A채권을 상계하여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O

    가압류 당시 자동채권 B의 변제기가 수동채권 A보다 늦게 도래하면, 乙은 상계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판 2011다45521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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