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6회

제1편 민법총칙비진의표시와 통정허위표시

59.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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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법 5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사 후 즉시 재입사하여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정답: O

    퇴직 의사 없이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내고 곧바로 재입사해 계속 근무했다면 그 사직원 제출은 비진의표시이다(대판 87다카2578).

  2. ② 근로자가 희망퇴직의 권고를 받고 제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숙고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그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정답: X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어도 당시로선 최선이라 판단해 사직서를 냈다면 사직 의사가 있어 비진의표시가 아니다(대판 2002다11458).

  3. ③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선별적으로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하였다면 그 사직서의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정답: O

    사용자의 지시로 일괄 제출한 사직서를 선별 수리했다면, 사직 의사가 없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표시로 무효이다(대판 90다11554).

  4. ④ 학교법인이 그 학교의 교직원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경우, 명의대여자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주채무자로서 책임이 있다.

    정답: O

    학교법인이 교직원 명의를 빌려 금전을 차용했다면 명의대여자는 채무부담 의사가 있어 비진의표시가 아니고 주채무자 책임을 진다(대판 80다639).

  5. ⑤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이 일괄사표를 제출하여 일부 공무원에 대해 의원면직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사직원 제출행위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공무원의 일괄사표 제출은 공법행위라 비진의표시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 그에 따른 의원면직은 당연무효가 아니다(대판 92누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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