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6회

제1편 민법총칙표현대리

57.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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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법 5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O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약 성립 뒤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대판 97다3828).

  2. ② 표현대리가 성립했다면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

    정답: O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를 유추해 책임을 줄일 수 없다(대판 95다49554).

  3. ③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본인에게 대리의 효과가 귀속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선의ㆍ무과실이어야 한다.

    정답: O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어야 성립한다(민법 제125조).

  4. ④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는 대리권소멸 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X

    대리권 소멸 후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행위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대판 97다55317).

  5. ⑤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교회 재산에 관한 교회대표자의 권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회 재산을 처분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정답: O

    교인총회 결의 없이 교회 대표자가 교회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대판 2006다2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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