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6회

제1편 민법총칙비진의표시와 통정허위표시

52.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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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법 5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甲이 乙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대해 乙을 주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甲이 그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이다.

    정답: X

    명의를 빌려 준 乙도 법률상 채무자가 될 의사는 있어 진의와 표시가 다르지 않으므로 소비대차는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다(대판 98다17909).

  2. ② 甲이 통정허위표시로 乙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丙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위 사실을 모르는 丁이 丙의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면 甲은 丁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O

    허위의 전세권에 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丙과 달리, 그 채권을 선의로 압류한 丁은 보호되는 제3자라 甲이 대항하지 못한다(대판 2012다49292).

  3. ③ 채권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의 허위표시에 의해 성립한 지명채권을 선의로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양도에 관한 합의 외에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O

    허위표시로 생긴 지명채권을 선의로 양수했더라도 채무자에게 행사하려면 양도통지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춰야 한다(민법 제450조 제1항).

  4. ④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해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된다.

    정답: O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하므로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대판 2004다10299).

  5. ⑤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한 무효의 대항력 유무는 제3자의 선의만이 판단기준이며,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는다.

    정답: O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는다(대판 2003다7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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