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6회

제1편 민법총칙불공정한 법률행위

51.반사회질서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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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법 51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소송사건에 증인으로서 증언에 대한 대가를 약정하였다면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이다.

    정답: X

    증언 대가 약정은 출석 손해 보전처럼 통상 용인되는 수준이면 유효하고, 그 수준을 넘는 급부 약정만 반사회질서로 무효이다(대판 93다40522).

  2. ②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의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X

    반사회질서 행위를 원인으로 등기한 명의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면 상대방은 그 무효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대판 2015다11281).

  3. ③ 급부 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더라도 폭리자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다.

    정답: O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 불균형 외에 상대방의 궁박 등을 알고 이용하려는 폭리의 악의가 있어야 성립한다(대판 92다29337).

  4. ④ 경매 목적물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각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

    정답: X

    경매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법원 절차로 이루어져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결 80마77).

  5. ⑤ 민사사건에 관한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정답: X

    민사사건의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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