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제12회

PART 3 법인법인의 설립과 정관(사단법인·재단법인 종합)

5.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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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민법 5번 해설

정답: 4

  1. 재단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정답: O

    우리 법은 법인 설립에 준칙주의를 택해 법률의 근거 없는 성립을 막는다(민법 제31조).

  2.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정관에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이사임면의 방법만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정답: O

    명칭·사무소소재지·이사임면방법이 빠진 때에 한해 법원이 정관을 보충해 준다(민법 제44조).

  3.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에 관한 정관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O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지면 설립취지를 참작해 주무관청 허가로 목적까지 바꿀 수 있다(민법 제46조).

  4. 사단법인의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총회에 보고하기 위해 필요하더라도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은 없다.

    정답: X

    부정을 총회에 보고하기 위해 필요하면 감사가 직접 총회를 소집한다(민법 제67조 제4호).

  5.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법인은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정답: O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등기와 무관하게 그 범위에서 법인격이 이어진다(대판 79다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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