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제12회

PART 2 인 — 자연인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4.성년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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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민법 4번 해설

정답: 2

  1.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효하게 임의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O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대리인에게 행위능력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민법 제117조).

  2.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정답: X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고 법이 못박았다(민법 제14조의2 제2항).

  3.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된다.

    정답: O

    청구권자에 검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들어 있어 친족이 없어도 절차가 열린다(민법 제14조의2 제1항).

  4. 특정후견은 특정후견의 심판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종료심판 없이도 종료한다.

    정답: O

    심판에서 정한 기간이나 사무 범위가 곧 한계여서 기간이 차면 그대로 끝난다(민법 제14조의2 제3항).

  5.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정답: O

    기간이나 사무 범위를 정하는 것이 특정후견 심판의 필수 사항이다(민법 제14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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