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제12회

PART 4 물건물건의 의의와 분류(부동산과 동산·주물과 종물·원물과 과실)

8.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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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민법 8번 해설

정답: 5

  1. 주물의 구성부분도 종물이 될 수 있다.

    정답: X

    종물은 주물과 별개인 독립한 물건이어야 해 구성부분은 될 수 없다(민법 제100조 제1항).

  2. 독립한 물건이라도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정답: X

    독립성과 상용성만 갖추면 되므로 부동산도 종물이 된다(민법 제100조 제1항).

  3. 주물에 대한 점유시효취득의 효력은 점유하지 않는 종물에도 미친다.

    정답: X

    제100조 제2항은 처분에 관한 규정이어서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시효취득에는 미치지 않는다.

  4. 천연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정답: X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은 법정과실이고, 천연과실은 용법에 따라 거두는 산출물이다(민법 제101조).

  5.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정답: O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특약으로 갈라낼 수 있다(대판 2009다76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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