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제12회

PART 7 소멸시효소멸시효 완성의 효력과 시효이익의 포기

23.소멸시효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4민법 23번 해설

정답: 3

  1.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완성의 효력은 기산일로 거슬러 올라가 그 사이 이자까지 함께 없앤다(민법 제167조).

  2.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정답: O

    이자채권처럼 주된 권리에 딸린 권리는 함께 소멸한다(민법 제183조).

  3.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할 수 없으나 연장할 수는 있다.

    정답: X

    법률행위로 시효를 배제·연장·가중하지는 못하고 단축이나 경감만 할 수 있다(민법 제184조 제2항).

  4.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정답: O

    채무자가 미리 포기하도록 강요당할 우려가 있어 사전 포기를 막았다(민법 제184조 제1항).

  5.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 포기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정답: O

    완성 후의 일부 변제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보아 그때부터 새 시효가 시작된다(대판 2013다12464).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