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제12회

PART 3 법인법인의 기관(이사·감사·사원총회·대표권)

6.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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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민법 6번 해설

정답: 5

  1.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정답: O

    이사가 여럿이면 정관에 정함이 없는 한 다수결로 사무집행을 정한다(민법 제58조 제2항).

  2. 이사의 결원으로 법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O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63조).

  3.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이사의 복임은 특정한 행위에 한정되고 포괄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62조).

  4.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정답: O

    정관이 해임사유를 정해 두었다면 그것이 한계가 되어 다른 사유로는 해임하지 못한다(대판 2011다41741).

  5. 이사의 사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법인과 이사는 위임 유사 관계여서 사임의 의사표시가 법인에 도달하면 곧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89조 제1항, 대판 2007다1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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