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제12회

PART 5 법률행위무효와 취소의 비교·법률행위의 추인

17.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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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민법 17번 해설

정답: 3

  1.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정답: O

    취소의 효과는 소급해 계약 시점부터 없던 것으로 다룬다(민법 제141조).

  2.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 행위를 한 것으로 보므로 묵시적 추인도 인정된다(민법 제139조 단서, 대판 2010다83199).

  3.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정답: X

    처음부터 허가를 피하려고 맺은 계약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다(대판 90다12243 전합).

  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그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O

    제103조 무효는 절대적이어서 제108조와 달리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없다(민법 제103조).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취소권은 형성권이어서 행사 대상이 고정되고, 제3자에게 한 취소는 효력이 없다(민법 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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