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제12회

PART 6 기간기간의 계산방법과 만료점

21.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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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민법 21번 해설

정답: 3

  1. 내년 6월 1일부터 ‘4일 동안’이라고 하는 경우에 그 기산점은 내년 6월 1일이다.

    정답: O

    그날 0시부터 시작하는 기간이어서 초일불산입의 예외에 해당한다(민법 제157조 단서).

  2. 기간을 시(時)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정답: O

    시·분·초로 정한 기간은 초일불산입을 쓰지 않고 곧바로 센다(민법 제156조).

  3. 정년이 60세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60세가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정답: X

    정년 60세는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을 뜻하고 그 해가 다 차는 날이 아니다(대판 71다2669).

  4. 1세에 이른 사람의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정답: O

    2023년 개정으로 나이는 출생일을 넣어 만으로 세고 연수로 적도록 통일되었다(민법 제158조).

  5. 어느 기간의 말일인 6월 4일이 토요일이고 6월 6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기간은 6월 7일에 만료한다.

    정답: O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밀리므로 6월 5일·6일을 지나 7일이 된다(민법 제1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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