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제12회

PART 5 법률행위표현대리(제125·126·129조)

16.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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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민법 16번 해설

정답: 3

  1.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정답: O

    제126조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되어 후견인의 권한 밖 처분에도 미친다(대판 97다3828).

  2.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정답: O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가리고 그 뒤 사정은 넣지 않는다(대판 97다3828).

  3.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정답: X

    복임권 없이 뽑힌 복대리인의 권한도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된다(대판 97다48982).

  4.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제129조로 존속이 의제된 대리권을 기본대리권 삼아 제126조가 겹쳐 성립할 수 있다(대판 79다234).

  5.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정답: O

    대리 형식을 갖추지 않고 본인을 사칭한 행위에는 대리 법리를 끌어올 수 없다(대판 2001다49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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