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제12회

PART 7 소멸시효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25.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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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민법 25번 해설

정답: 2

  1. 채무자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채권자가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재판상의 청구가 될 수 있다.

    정답: O

    피고로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 받아들여졌다면 재판상 청구와 다를 바 없다(대판 92다47861 전합).

  2.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그 판결상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

    정답: X

    시효연장만을 노린 무익한 재소를 줄이기 위해 확인을 구하는 새 방식도 허용된다(대판 2015다232316 전합).

  3.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상속재산은 권리를 행사할 사람이 정해질 때까지 시효 완성을 6월간 미뤄 둔다(민법 제181조).

  4.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화해신청인이 1월내에 소를 제기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정답: O

    화해가 무산되면 1월 안에 소를 제기해야 중단의 효력이 남는다(민법 제173조).

  5. 천재 기타 사변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중단할 방법 자체가 막혔던 경우여서 사유가 그친 뒤 1월간 완성을 미룬다(민법 제1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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