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제12회

PART 5 법률행위법률행위의 취소(취소권자·취소의 효과·행사기간)

18.미성년자 甲은 자신의 자전거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甲은 미성년자 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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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민법 18번 해설

정답: 4

  1. 甲은 계약을 취소하면 그가 악의인 경우에도 그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가리지 않고 현존이익만 상환하면 된다(민법 제141조 단서).

  2. 甲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취소권자에 제한능력자가 들어 있어 동의 없이 혼자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40조).

  3. 甲의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정답: O

    제146조의 기간은 제척기간이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지났는지 살핀다(대판 96다25371).

  4. 甲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그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정답: X

    법정대리인이 추인할 때에는 취소원인이 남아 있어도 된다(민법 제144조 제2항).

  5. 甲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O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취소권이 사라진다(민법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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