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제12회

PART 5 법률행위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14.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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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민법 14번 해설

정답: 5

  1.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정답: X

    이미 알고 있는 상대방에게는 알릴 것이 없어 고지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대판 2005다5812).

  2. 계약이 제3자의 위법한 사기행위로 체결된 경우, 표의자가 제3자를 상대로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 X

    취소와 손해배상은 별개의 구제수단이어서 계약을 유지한 채로도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판 97다55829).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다.

    정답: X

    취소권 행사기간은 중단이 없는 제척기간으로 3년·10년이 그어져 있다(민법 제146조).

  4.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박을 이유로 소송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절차의 안정을 위해 소송행위에는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96다35484).

  5.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정답: O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이 용인하는 범위의 과장은 위법한 기망에 이르지 않는다(대판 99다5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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