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제12회

PART 5 법률행위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제109조)

13.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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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민법 13번 해설

정답: 3

  1. 표의자가 경과실로 인한 착오로 의사표시를 하고 그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표의자는 그 취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X

    적법한 취소권 행사는 위법하지 않아 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이 생기지 않는다(대판 97다13023).

  2.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은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정답: X

    제109조는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가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대판 2013다97694).

  3.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해제로 떠안을 손해배상 부담을 벗을 실익이 있어 해제 뒤에도 취소가 가능하다(대판 91다11308).

  4.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두 구제수단은 요건과 효과가 달라 담보책임이 성립해도 취소권은 따로 남는다(대판 2015다78703).

  5.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 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보호할 신뢰가 없어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된다(대판 2013다49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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