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제12회

PART 5 법률행위진의 아닌 의사표시(제107조)

11.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

ㄴ.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상의 제한규정 때문에 그 학교의 교직원들의 명의를 빌려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교직원들의 채무부담 의사표시

ㄷ.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으나,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한 증여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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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민법 11번 해설

정답: 5

  1. 정답: X

    ㄱ만으로는 모자란다 — 사인의 공법행위인 사직서에는 제107조가 준용되지 않는다(대판 97누13962).

  2. 정답: X

    ㄷ만 고르면 모자란다 — 강박으로 마지못해 한 증여도 진의 아닌 표시가 아니다(대판 2000다47361).

  3. ㄱ, ㄴ

    정답: X

    ㄷ도 들어가야 한다 — 본심이 따로 잠재해도 표시한 대로의 효과의사는 있었다(대판 2000다47361).

  4. ㄴ, ㄷ

    정답: X

    ㄱ도 들어가야 한다 —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에는 제10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97누13962).

  5. ㄱ, ㄴ, ㄷ

    정답: O

    셋 다 표시대로 효과를 받아들인 경우여서 제107조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대판 97누13962, 80다639, 2000다47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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