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제10회

PART 4 물건물건의 의의와 분류(부동산과 동산·주물과 종물·원물과 과실)

8.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민법 8번 해설

정답: 1

  1. 주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정답: O

    종물은 주물 자체의 효용을 돕는 관계라야 하고 소유자 개인의 편익에 그치면 아니다(민법 제100조 제1항).

  2.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당연히 함께 양도된다.

    정답: X

    변제기가 지난 이자채권은 원본에서 떨어져 나온 독립한 채권이어서 원본 양도에 따라가지 않는다.

  3. 주물을 처분할 때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정답: X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어서 종물을 빼거나 따로 처분하는 특약도 유효하다(민법 제100조 제2항).

  4.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자신의 유골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 제사주재자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를 법률적 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X

    유언으로 매장장소를 정해도 제사주재자를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못한다(대판 2007다27670 전합).

  5.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규정한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처분’에는 공법상 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제100조 제2항의 처분에는 사법상 처분뿐 아니라 공법상 처분도 들어간다(민법 제100조 제2항).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