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제10회

PART 5 법률행위법률행위의 무효(일부무효·무효행위의 전환과 추인)

25.甲이 자신 소유의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乙의 매매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乙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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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민법 25번 해설

정답: 3

  1. 甲과 乙이 소유권이전등기와 매매대금의 지급을 이행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이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지급받은 매매대금과 乙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등기를 각각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무효라 급부에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서로 받은 것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준다(민법 제741조).

  2.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甲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때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상환하면 된다(민법 제141조 단서).

  3. 甲이 乙의 매매대금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乙은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적법하게 해제된 뒤에도 해제로 생길 책임을 면하려고 착오 취소를 할 수 있다(대판 91다11308).

  4. 甲과 乙이 각각 소유권이전등기와 매매대금의 지급을 이행한 이후, 乙이 甲의 사기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甲의 매매대금반환과 乙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

    정답: O

    취소로 생긴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공평의 요청에 따라 동시이행관계에 선다(민법 제549조).

  5.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아직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경우, 乙은 甲에게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허가 전에는 아직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니어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지 못한다(민법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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