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제10회

PART 5 법률행위법정추인(제145조)

20.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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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민법 20번 해설

정답: 5

  1.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생긴 채무의 이행을 위해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일부 이행을 한 경우

    정답: O

    취소권자 쪽이 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45조 제1호).

  2.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생긴 채무의 이행을 위해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정답: O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 때에도 추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45조 제2호).

  3.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생긴 채무의 이행을 위해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정답: O

    담보의 제공은 권리를 그대로 두겠다는 뜻이어서 법정추인사유로 들어 있다(민법 제145조 제4호).

  4.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채권을 소멸시키고 그 대신 다른 채권을 성립시키는 경개를 하는 경우

    정답: O

    경개는 기존 채권을 인정한 위에서 하는 것이어서 법정추인사유에 들어 있다(민법 제145조 제3호).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의 전부를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제3자에게 양도 하는 경우

    정답: X

    양도가 법정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 쪽이 권리를 넘긴 것이라야 한다(민법 제145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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