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제10회

PART 2 인 — 자연인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4.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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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민법 4번 해설

정답: 5

  1.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O

    본인의 의사 존중이 새 후견제도의 기본 원칙이어서 개시 심판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민법 제9조 제2항).

  2.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피성년후견인에게 한정후견을 개시할 때에는 종전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함께 한다(민법 제14조의3 제2항).

  3.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정답: O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되 법원이 취소하지 못할 범위를 정할 수 있다(민법 제10조 제1항·제2항).

  4.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정답: O

    한정후견은 능력을 통째로 빼앗지 않고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법원이 골라 정한다(민법 제13조 제1항).

  5. 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특정한 사무에 관하여 후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정답: X

    특정후견은 본인 보호가 아니라 후원이 목적이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민법 제14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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