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제10회

PART 1 통칙신의성실의 원칙과 그 파생원칙·권리남용 금지

2.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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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민법 2번 해설

정답: 2

  1.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정답: O

    신의칙 위반은 강행규정 위반이어서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민법 제2조 제1항).

  2.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정답: X

    미성년자 보호가 거래안전보다 앞서므로 그 취소는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대판 2005다71659).

  3.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자신이 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정답: O

    본인 지위를 이어받아 자기가 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금반언에 어긋난다(대판 94다20617).

  4.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 보호의무가 있다.

    정답: O

    진료계약에는 환자의 신체와 재산을 지켜 줄 신의칙상 부수의무가 따라붙는다(민법 제2조 제1항).

  5.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신의칙에 의하여 그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유효한 계약의 급부를 신의칙으로 깎는 것은 사적 자치를 흔들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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