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제10회

PART 5 법률행위의사표시의 효력발생(제111조~제113조)

10.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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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민법 10번 해설

정답: 2

  1.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도달주의가 원칙이어서 상대방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 알 수 있게 된 때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11조 제1항).

  2. 의사표시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의사표시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정답: X

    발송한 뒤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민법 제111조 제2항).

  3. 행위능력을 갖춘 미성년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O

    영업 허락 등으로 행위능력을 갖추면 미성년자에게도 수령능력이 인정된다(민법 제112조·제8조 제1항).

  4.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정답: O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그 소재를 모르면 공시송달로 의사표시를 보낼 수 있다(민법 제113조).

  5.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정답: O

    수령 당시 제한능력자였으면 도달을 주장하지 못하고 법정대리인이 안 뒤에야 대항한다(민법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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