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제10회

PART 1 통칙민법의 의의·기본원리와 법원(관습법·사실인 관습·조리)

1.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민법 1번 해설

정답: 2,4

  1.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민사에 관한 조약은 민법의 법원(法源)이 될 수 있다.

    정답: O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져 민사에 관한 것이면 법원이 된다(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

  2. 관습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X

    관습법도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헌재 2009헌바129).

  3. 관습법의 존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의 주장․증명을 기다릴 필요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정답: O

    관습법은 법적 규범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증명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한다(대판 80다3231).

  4. 사실인 관습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정답: X

    사실인 관습은 법원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해석 자료에 그친다(민법 제106조, 대판 80다3231).

  5.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정답: O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던 관습법이 효력을 잃어 성별 구별 없이 종중원이 된다(대판 2002다1178 전합).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