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제10회

PART 5 법률행위허위표시를 기초로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제108조 제2항)

15.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와의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ㄴ. 허위의 선급금 반환채무 부담행위에 기하여 그 채무를 보증하고 이행까지 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자

ㄷ. 가장소비대차에 있어 대주의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민법 15번 해설

정답: 3

  1. 정답: X

    ㄱ은 맞으나 보증을 이행해 구상권을 얻어 새 이해관계를 맺은 ㄴ도 제3자다(민법 제108조 제2항).

  2. 정답: X

    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은 데 그치면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아니다(민법 제108조 제2항).

  3. ㄱ, ㄴ

    정답: O

    가등기를 얻은 자와 보증채무를 이행해 구상권을 얻은 자는 새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다(민법 제108조 제2항).

  4. ㄱ, ㄷ

    정답: X

    ㄱ은 맞으나 대주의 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했을 뿐인 ㄷ은 제3자가 아니다(민법 제108조 제2항).

  5. ㄴ, ㄷ

    정답: X

    ㄴ은 맞으나 계약상 지위를 이어받은 데 그친 ㄷ은 제3자가 아니다(민법 제108조 제2항).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