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제10회

PART 2 인 — 자연인주소·부재자의 재산관리와 실종선고

3.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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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민법 3번 해설

정답: 2

  1.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을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법원 허가가 필요한 쪽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과 생사불명일 때의 위임 관리인이다(민법 제25조).

  2.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결정은 기왕의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정답: X

    법원의 허가는 미리 받는 것이 원칙이나 이미 한 행위를 사후에 추인하는 방식으로도 된다(민법 제25조).

  3. 법원은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부재자의 재산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법원은 선임한 관리인에게 재산의 관리·반환에 관한 상당한 담보를 세우게 할 수 있다(민법 제26조 제1항).

  4.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사망 시점은 선고를 받은 날이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로 소급해 잡는다(민법 제28조).

  5. 부재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재자에 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정답: O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자는 선고로 직접 이익을 얻지 못해 이해관계인이 아니다(민법 제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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