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제10회

PART 3 법인법인의 능력과 불법행위책임(제35조)

6.甲법인의 대표이사 乙은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丙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丙이 실질적으로 甲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서 그 사무를 집행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사무에 관한 丙의 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甲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ㄴ. 丙이 외관상 직무행위로 인하여 丁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에 대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ㄷ. 만약 甲이 비법인사단이라면 乙은 甲의 사무 중 정관에서 대리를 금지한 사항의 처리에 대해서도 丙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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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민법 6번 해설

정답: 3

  1. 정답: X

    ㄱ은 옳으나 사실상 대표자의 외형상 직무행위에 법인이 책임진다는 ㄴ도 옳다(대판 2008다15438).

  2. 정답: X

    ㄴ은 옳으나 포괄위임에 따른 대행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는 ㄱ도 옳다(민법 제62조).

  3. ㄱ, ㄴ

    정답: O

    이사는 특정 행위만 대리시킬 수 있고, 사실상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는 법인이 책임진다(민법 제62조, 대판 2008다15438).

  4. ㄱ, ㄷ

    정답: X

    ㄱ은 옳으나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대리를 금지한 사항은 맡길 수 없어 ㄷ이 틀렸다(민법 제62조).

  5. ㄴ, ㄷ

    정답: X

    ㄴ은 옳으나 이사는 특정한 행위만 대리시킬 수 있어 포괄위임을 든 ㄷ이 틀렸다(민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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