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제10회

PART 5 법률행위법률행위의 무효(일부무효·무효행위의 전환과 추인)

19.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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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민법 19번 해설

정답: 4

  1.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정답: X

    표시한 대로 효력이 생기고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무효다(민법 제107조 제1항).

  2. 법률행위가 무효와 취소사유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 당사자는 취소권이 있더라도 무효에 따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이미 무효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무효와 취소사유가 겹치면 어느 쪽이든 골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이중효의 법리다(민법 제137조 참조).

  3. 법률행위의 무효는 제한능력자, 착오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 이외에는 주장할 수 없다.

    정답: X

    제140조는 취소권자를 정한 규정일 뿐이고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40조).

  4. 타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정답: O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이 되고 매도인이 이를 취득해 이전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569조).

  5.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후에는 추인할 수 없다.

    정답: X

    제146조의 기간은 취소권에 관한 것이고 무효행위의 추인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민법 제139조·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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