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제10회

PART 5 법률행위법률행위의 부관 — 조건과 기한

18.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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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민법 18번 해설

정답: 5

  1.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정답: X

    상계는 소급해 대등액을 소멸시키므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민법 제493조 제1항).

  2.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내용자체가 불법적이어서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조건 만이 무효이고 나머지 법률행위는 유효이다.

    정답: X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하면 그 조건만 떼어 내지 않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1항).

  3.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조건이 불능조건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X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어 효력은 그대로다(민법 제151조 제3항).

  4. 시기(始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X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효력을 잃는 쪽은 종기다(민법 제152조).

  5.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O

    기한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분명치 않으면 채무자 쪽 이익으로 보아 그가 포기할 수 있다(민법 제1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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