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제10회

PART 5 법률행위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제109조)

16.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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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민법 16번 해설

정답: 2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중요부분의 착오면 취소할 수 있고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막힌다(민법 제109조 제1항).

  2. 표의자는 자신에게 중과실이 없음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X

    중과실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증명한다 — 단서가 예외이기 때문이다(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정답: O

    제109조는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가 합의로 그 적용을 아예 배제할 수 있다(민법 제109조).

  4.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이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로 볼 수 없다.

    정답: O

    착오로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중요부분의 착오로 보지 않는다(대판 98다47924).

  5. 표의자가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착오로 볼 수는 없다.

    정답: O

    미필적임을 알고 기대한 것이 어긋난 데 지나지 않으면 착오라 할 수 없다(민법 제1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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