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제10회

PART 5 법률행위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14.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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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민법 14번 해설

정답: 2

  1.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정답: O

    거래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정도의 과장은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민법 제110조 제1항).

  2.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서 고지의무는 조리상 일반원칙에 의해서는 인정될 수 없다.

    정답: X

    신의칙과 조리에 비추어 알릴 의무가 인정되면 침묵도 기망이 된다(대판 2005다5812).

  3.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주려는 사기자의 고의는 필요하지 않다.

    정답: O

    착오에 빠뜨려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면 족하고 손해를 줄 고의까지는 필요 없다(민법 제110조 제1항).

  4.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않은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표시되지 않은 동기의 착오라도 기망으로 생긴 것이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10조 제1항).

  5.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O

    취소의 소급효는 그 사이 거래에 들어온 선의의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11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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