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3제11회

PART 2 행정작용법부관

32.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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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행정법 32번 해설

정답: 1

  1. 부담부 행정행위는 부담을 이행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부담부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생기고, 부담은 그와 별도로 의무를 지울 뿐이어서 정지조건과 다르다.

  2. 부담을 불이행한 것만으로는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O

    부담 불이행은 철회나 후속 제재의 사유가 될 뿐 주된 행위를 저절로 실효시키지는 않는다.

  3. 부담은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O

    부담은 그 자체가 하나의 처분이어서 주된 행위와 떼어 독립한 쟁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4.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정답: O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부관을 붙일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17조 제2항).

  5. 어업면허처분 중 면허의 유효기간만 취소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정답: O

    기한은 독립해 다툴 수 없는 부관이어서 그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대판 1986. 8. 19. 86누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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