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3제11회

PART 6 행정쟁송법행정심판의 개관·종류·대상

40.행정심판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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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행정법 40번 해설

정답: 2

  1.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신청이 있고 처분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행정심판법 제2조 제2호).

  2.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 X

    180일이 아니라 90일이다 — 180일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의 기간이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3.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경제적 능력 때문에 대리인을 못 구하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18조의2 제1항).

  4.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들 중에서 3명 이하의 선정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정답: O

    여러 명이 공동으로 청구할 때 3명 이하의 선정대표자를 고를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15조 제1항).

  5.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1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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