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3제11회

PART 8 특별행정작용법국유재산법

50.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종류 중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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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행정법 50번 해설

정답: 4

  1. 공용재산

    정답: X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등으로 쓰거나 쓰기로 결정한 재산이다(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제1호).

  2. 공공용재산

    정답: X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쓰거나 쓰기로 결정한 행정재산이다(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제2호).

  3. 기업용재산

    정답: X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등으로 쓰거나 쓰기로 결정한 재산이다(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제3호).

  4. 보존용재산

    정답: O

    쓰임이 아니라 보존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지니는 행정재산이다(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제4호).

  5. 일반재산

    정답: X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밖의 국유재산이어서 행정재산의 종류가 아니다(국유재산법 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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